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
중앙회경기지부 가평지회입니다.

본협회는 농어촌정비법 86조2항에의하여 민박(펜션) 사업을운영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소득증대 를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가평지회가설립되었습니다.
아울러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 가평지회는 회원님들의 권익 향상과 회원들사업의 안정화지원관련부처와의 업무협조 및 제안 사업자자율지도 각종자료수집과 조사 광고 홍보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업을통하여 민박(펜션) 사업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하여 농어촌민박가평지회를 선립하여 활동중입니다.
가평군6읍 면 약1100개업소 사업자의 권익보호을 대변하고있습니다. 농어촌민박가평지회 회원여러분들의 사업에 무궁한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.
가평지회협회 일동